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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 신고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꼬꼬막임 발행일 : 2024-05-31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신고절차, 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신고절차, 서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내용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따르면 모든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기관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 신고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 글의 주요 내용을 목차로 요약해 봤어요
다단계판매업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공지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 상세 공지
다단계판매업 현황 파악 방법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한 서류 양식 제공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공지




다단계판매업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공지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려는 사업자는 상법 제397조의11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상법 제397조의13 및 등록규정에 따르며, 상법 시행령과 동 등록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고서(2부)
  2. 정관 또는 조례 사본(1부)
  3.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4.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지적재산권명세서(1부) 소유권 증명서, 강제집행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5. 총회록 또는 이사회 사록 사본(1부) 사업체 설립 결의 및 대표자 임명 결의 내용 확인
  6. 제품목록 판매 기준금액, 판매가격, 유사제품과의 구별 등
  7. 보상계획서 회원의 가입금 및 연회비, 제품 구입금 등
  8. 보상 규정 계급에 따른 회원 권리와 보수 규정, 신규 가입자 영입 등에 대한 보수 규정
  9. 영업상태 설명서 직사원, 협력사 수, 영업소 현황 및 보수 규정의 시행 상황 등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 상세 공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를 자세히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신고 시기 신고 방법
휴업 영업을 중단한 후 15일 이내 [휴업 신고서](https//www.ftc.go.kr/board/view.do?
boardId=bbs-NOTICE&seq=400402) 제출
* 온라인 신고 또는 통신판매진흥센터 방문 제출 가능
사업장 변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장 변경 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본 제출
* 온라인 신고 가능
폐업 영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업 신고서](https//www.ftc.go.kr/board/view.do?
boardId=bbs-NOTICE&seq=400401) 제출
* 온라인 신고 또는 통신판매진흥센터 방문 제출 가능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본
* 사업자 확인 사항 (가맹점 매출내역 등)
* 휴업/폐업 사유서 (폐업의 경우)
신고서 제출 후 통신판매진흥센터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휴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단계판매업 현황 파악 방법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약 150개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업체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체 목록' 탭 클릭
  •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검색
  • 등록정보, 기타 관련 사항 확인"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려면 다음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 1577-5006
  •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협회 02-3703-8380"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한 서류 양식 제공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휴폐업 신고서 양식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사업자정보서비스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8. 임원명부
  9. 임원명부에는 회사의 모든 임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공정거래법 제10조의4 위반 여부 확인 신청서
  11. 이 서류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4에 따른 벌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2. 기타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13. 휴폐업 신고서의 경우 청산 보고서나 해산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공지


A.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팀 (📞전화 1336 또는 02-3477-4316, 📧이메일 mds@ftc.go.kr)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상공과 또는 경제산업과 (지방소재지소관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www.ftc.go.kr)에서 관련 공시문, 고시, 설명서라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원 (위 연락처 참조)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요약을 준비했어요 ⏳



다단계판매업 활동에 종사하신다면 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휴폐업이 발생 시 적절히 신고하세요. 등록 및 신고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서류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다단계판매업에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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