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 신고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내용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따르면 모든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기관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현황 파악 | 신고절차, 서류양식, 연락처"
🖊️ 글의 주요 내용을 목차로 요약해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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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공지 |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 상세 공지 |
다단계판매업 현황 파악 방법 |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한 서류 양식 제공 |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공지 |
다단계판매업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공지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려는 사업자는 상법 제397조의11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상법 제397조의13 및 등록규정에 따르며, 상법 시행령과 동 등록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고서(2부)
- 정관 또는 조례 사본(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지적재산권명세서(1부) 소유권 증명서, 강제집행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총회록 또는 이사회 사록 사본(1부) 사업체 설립 결의 및 대표자 임명 결의 내용 확인
- 제품목록 판매 기준금액, 판매가격, 유사제품과의 구별 등
- 보상계획서 회원의 가입금 및 연회비, 제품 구입금 등
- 보상 규정 계급에 따른 회원 권리와 보수 규정, 신규 가입자 영입 등에 대한 보수 규정
- 영업상태 설명서 직사원, 협력사 수, 영업소 현황 및 보수 규정의 시행 상황 등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 상세 공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휴폐업 신고 시기와 절차를 자세히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신고 시기 | 신고 방법 |
---|---|---|
휴업 | 영업을 중단한 후 15일 이내 | [휴업 신고서](https//www.ftc.go.kr/board/view.do? boardId=bbs-NOTICE&seq=400402) 제출 * 온라인 신고 또는 통신판매진흥센터 방문 제출 가능 |
사업장 변경 |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장 변경 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본 제출 * 온라인 신고 가능 |
폐업 | 영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폐업 신고서](https//www.ftc.go.kr/board/view.do? boardId=bbs-NOTICE&seq=400401) 제출 * 온라인 신고 또는 통신판매진흥센터 방문 제출 가능 |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본 | ||
* 사업자 확인 사항 (가맹점 매출내역 등) | ||
* 휴업/폐업 사유서 (폐업의 경우) | ||
신고서 제출 후 통신판매진흥센터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휴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
다단계판매업 현황 파악 방법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약 150개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업체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체 목록' 탭 클릭
-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검색
- 등록정보, 기타 관련 사항 확인"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려면 다음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 1577-5006
-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협회 02-3703-8380"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한 서류 양식 제공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신고서 양식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사업자정보서비스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임원명부
- 임원명부에는 회사의 모든 임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10조의4 위반 여부 확인 신청서
- 이 서류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4에 따른 벌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기타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 휴폐업 신고서의 경우 청산 보고서나 해산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공지
A.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팀 (📞전화 1336 또는 02-3477-4316, 📧이메일 mds@ftc.go.kr)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상공과 또는 경제산업과 (지방소재지소관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www.ftc.go.kr)에서 관련 공시문, 고시, 설명서라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원 (위 연락처 참조)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요약을 준비했어요 ⏳
다단계판매업 활동에 종사하신다면 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휴폐업이 발생 시 적절히 신고하세요. 등록 및 신고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서류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폐업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다단계판매업에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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