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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관련 사업 신고부터 폐업까지 알아보기

고유대사 발행일 : 2024-05-18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 신고부터 폐업까지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 신고부터 폐업까지 알아보기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 신고 및 폐업에 대해 단계별 설명서를 알려드려 이 방법을 쉽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주로서 준수해야 할 모든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루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 신고부터 폐업까지 알아보기

💡 이 글의 핵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절차 설명서
통신판매업 영업 허가증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통신판매업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 사항
사업자 등록 부활과 변경신고 공지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와 신고 요령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절차 설명서


통신판매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TV 홈쇼핑, 📞전화 주문 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로, 일반 소매업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등록 자격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금지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예 파산자, 금고 이상이 선고된 사람)
  • 과세 기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록 절차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광고규제 시스템(eBIZ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2. 신고서 작성
    • 사업자 기본정보, 거래은행, 제품 설명, 출금계좌 등을 입력
  3. 신고서 제출
  4. 등록 심사
    • 통상 1~2일 소요
  5. 등록증 발급

신고 필수 사항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시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통신판매 매체(웹사이트,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영업 허가증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통신판매업 영업을 시작하려면 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방법 주의 사항

1, 홈페이지 등록
사업자정보통합서비스(BIS) 또는 공공누리 개방포털(DGOV)에서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템플릿 사용 시 정보 기재 누락에 주의

2, 서류 준비
영업 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호신고증 등 필수 서류 준비 서류 양식은 해당 규제 기관에서 제공

3, 신청서 제출
관할 소재 정보통신부 지방지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4, 심사 및 허가
기관 심사 결과 허가 여부 결정 심사날짜은 평균 30일

5, 허가증 발급
허가 시 영업 허가증 발급 허가증에는 발효일자 및 허가사항 기재
주의 사항
*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 지정 및 고지가 필요합니다.
* 영업 허가증은 사업장 주소에 따라 발급되므로 서류 제출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허가증은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 사항


통신판매업체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세무 당국은 이 부연락 세금 규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1,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 통신판매업체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VAT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사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통신판매업체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 연말 기준입니다.


3,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통신판매업체는 사업장 소재 지역의 지방세(예: 사업세, 광고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체는 해당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 납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고 세금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세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부활과 변경신고 공지


통신판매업 사업 종료 후 상황이 변경되어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부활 신고
  2.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 부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활 신고는 온라인(예 전자민원)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활 신고 시에는 원래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자 정보 변경 신고

  6. 사업자 등록 부활 후 사업 내용이나 다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기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8. 일반적인 변경 내용은 주소, 대표자, 업종 등입니다.
  9. 변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통신판매업 신고서 재제출

  11. 사업자 등록 부활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12.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재제출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신고 완료 후 확인

  15. 모든 신고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16. 확인서는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와 신고 요령



A
먼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해지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합니다.


A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해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별도로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영업을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폐업 후에도 소비자 기본권은 보호됩니다. 고객은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꽉 찬 일정 속, 요약만으로도 충분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폐업까지의 길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지원을 바탕으로 하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관련 기관의 방법을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며, 업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규제 준수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세요.

통신판매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창의성, 끈기, 대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고, 경쟁 환경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세요. 또한 품질 제품과 서비스, 탁월한 고객 지원을 알려드려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통신판매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나 공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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