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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등록, 폐업 조회 궁금증 해결

고유대사 발행일 : 2024-05-20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등록, 폐업 조회 궁금증 해결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등록, 폐업 조회 궁금증 해결

통신판매업자가 되면 업계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등록, 폐업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시간과 번거로움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통신판매업 관련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벌금이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등록, 폐업 조회 궁금증 해결

🕵️‍♂️ 아래에서 이 글의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등록 절차 간소화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수정 신고 방법
폐업 시 필수 등록 사항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조회 방법과 주의 사항
신고/등록/폐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등록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자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판매하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절차가 수많은 사업체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정책 변경으로 이러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이제 상공인 신고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SBA)에 등록하는 대신 '통신판매업 신고(TSR)'를 제출하면 됩니다. TSR은 관련 정부 기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양도하여 중복적인 신고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종이 서류나 대면 신청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더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특정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TSR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많은 소규모 사업체에 부과되던 신고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번호(BRN)를 신청한 후 별도의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절차에서는 TSR 제출 시 BRN이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수정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에서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 신고 방법 신청 서류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자 포털 사이트 [수정신고서(변경사항 신고)][1]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진흥원 홈페이지 [수정신고서(변경사항 신고)][2]
주의 사항
-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상호 변경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호 변경 시 인감변경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대표자 변경 시 주민등록증 부본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 https//www.cfsc.go.kr/do/cm/cmc/staff/View.do?
sType=COM&menuKey=PG006226
[2] https//www.ftc.go.kr/biz/comm/electronic/elec03.html






폐업 시 필수 등록 사항 및 절차


통신판매업을 중단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폐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 시 필수 등록 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 제25009호 통신판매 등 거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등록을 폐업 즉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자는 폐업한 즉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 폐업 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등록 번호
    • 폐업일
    • 폐업 사유 (선택 사항)
  3. 통신판매업 등록증 (정본 또는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정본 또는 사본)
  5. 폐업 사유 증빙 서류 (선택 사항, 해당 시 제출)

폐업 신고가 신청되면 통신판매중개자는 등록 내용을 삭제하고, 통신판매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통보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조회 방법과 주의 사항


통신판매업 등록 및 폐업 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통합포털 (https//www.ftc.go.kr/biz/e/Etc/search.aspx) 방문
    • 상단 메뉴바에서 '통신판매'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등록/폐업 조회'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입력하여 검색
  2. 오프라인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본청 또는 지역 지청 방문
    • 경제통상오피스(지소) 방문

주의 사항 - 조회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폐업 조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고/등록 이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조회 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조회 시 신분증 소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록/폐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업체를 설립하고 주소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신고는 업체의 기본 내용을 정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A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폐업 신고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서와 유사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신고나 등록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연락가 있으시면 관할 소재 세무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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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등록, 폐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했다면 다행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을 단순하게 진행시키고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통신판매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번창하고 보람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앞서 나아가며 언제든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하세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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